채용직위
(채용인원) |
채용직급 |
담당업무 |
팀 장
(1명) |
계약직 다급
(3급 상당) |
- 경영지원팀 업무 총괄
- 경영평가 및 업무평가
- 직인관리
- 예산 및 인사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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팀 장
(2명) |
계약직 다급
(3급 상당) |
- 문화예술·축제·공연·시설 업무 총괄
- 문화예술·축제·공연·시설 업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
- 문화예술·축제·공연·시설 공모사업 추진
- 문화예술·축제·공연·시설 연관단체 발굴 및 육성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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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원
(6명) |
기간제(일용직) |
- 수탁시설 회계 및 예산관리, 총무
- 수탁시설 매표 및 일일정산
- 물품 및 재산관리
-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
- 옹기체험관 체험 및 체험관 운영
- 코미디홀 음향·조명 시스템 운영
- 물품 및 재산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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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공통 사항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및 아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ㅇ 직급별 사항
- 계약직 : 아산문화재단 계약직 관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일용직 : 아산문화재단 일용직 관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(재)아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0조(결격사유)
제20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신설 2019.12.12.)
- 6의3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신설 2019.12.12.)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(신설 2019.12.12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(삭제 2019.12.12.)
-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(개정 2019.12.12.)
-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(재)아산문화재단 계약직관리규정 제7조(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- 재단인사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자
-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
- 재직 시 징계, 형사사건으로 면직된 자
(재)아산문화재단 일용직관리규정 5조(고용자격)
일용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자는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-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-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사유로 파면, 해임,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
- 직무태만
- 소행불량
- 상사의 명령 불복종
-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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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응시자격
직 급 |
자 격 기 준 |
계약직 다급
(3급 상당) |
【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】
- 공무원 6급 이상 경력 1년 이상 또는 7급 경력 5년 이상인 자
- 정부투자기관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같은 직급에서 4년 이상 경력자
- 예술경영 및 인문계열 석사학위 이상인자로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
- 예술경영 및 인문계열 전문학사학위 이상인자로 관련분야 7년 이상 근무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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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(일용직) |
【 아래 기준 모두 해당하는 자 】
-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로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
- 아산시 거주자 및 주말 근무 가능자
-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또는 활용능력이 우수한 자 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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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진행내용 |
계약직 |
기간제 |
지원서 접수 |
온라인 접수(블라인드 채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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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서류전형 |
적·부심사 |
적·부심사 |
적·부심사 |
2차 면접전형 |
구조화된 면접(블라인드 면접) |
합격여부 |
합격여부 |
- 1차 서류전형: 적·부심사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
- 2차 면접전형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접으로 실시
- 면접 진행방식은 1인 면접으로 진행하며, 불참 인원 발생 시 순번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음
-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- 다만, 위원의 과반수가 평균 70점 이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
채용일정(안) (※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)
- 공고기간: 2022. 11. 1. ~ 2022. 11. 13.(13일간)
※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(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)에는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(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봄)- 원서접수: 2022. 11. 7. ~ 2022. 11. 13.(13일 18:00 마감)
- 서류전형(1차): 2022. 11. 14.(합격자 발표: 11. 16. 예정)
- 면접전형(2차): 2022. 11. 22.
- 합격자 발표: 2022. 11. 28. 12:00 이후(재단 홈페이지 공고)
- 채용일
- 계약직 다급(경영지원팀장): 2023. 1. 1.
- 계약직 다급(사업팀장): 2022. 12. 5.
- 기간제: 2023. 1. 1.
- 1차시험(서류전형)
- 입사지원서 1부.(인터넷 접수)
-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.(인터넷 접수)
- 자기소개서 1부.(인터넷 접수)
- 공통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- 경력증명서 1부.
- 자격증 사본 1부.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.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.
- 기타 경력 입증자료
- 공신력이 없는 단순 홍보물 등은 인정하지 않음
(예: 홍보물, 책자, 소식지, 사진, 기사, 인터넷 캡쳐 등)
- 보수기준: 재단 내부 보수규정에 의함
- 계약직 다급: (하한액) 임기제 공무원 8급 상당
- 기간제: 아산시 생활임금액
-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
- 계약직 다급
- 근로계약일로부터 1년(근무성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가능/최대 2년)
- 채용 후 6개월의 수습기간 必
-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순환보직을 할 수 있음
- 기간제
- 3개월간 근로기간(수습기간)을 거쳐 고용(근무성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가능/최대 2년)
- 근무예정지: 재단 및 수탁시설(옹기체험관 및 코미디홀)
- 근무지는 채용 후 업무분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합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함
-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(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)
-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채용관련 문서는 영구보존되며, 불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‘채용절차 공정화에 따른 법률’ 제11조 ‘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’ 경우로 반환 의무가 없음
- 합격 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함
- 합격 후 채용비리 관련자로 확인될 경우 「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규정에 따라 채용이 취소됨
-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구비서류 미비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 책임
-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, 증빙서류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탈락 처리
- 기타 채용관련 문의: (재)아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(☎041-540-2550)에게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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